본 윤리강령은 부정행위를 저지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와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서류 또는 제출물 및 회사가 제출하는 기타 공개 통신문에 포함되는 재무 정보의 적절한 공개, 회사의 주요 경영 책임자와 사장, 주요 재무 책임자, 주요 회계 책임자 및 감사관의 준거법규 및 규정 준수를 증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스트라이커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본 윤리강령의 목적은 회사의 전 직원과 이사에 적용되는 스트라이커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윤리강령은 주요 경영책임자와 사장, 주요 재무책임자, 주요 회계책임자 및 감사관에 적용됩니다(“대상 임원”). 본 윤리강령에서 언급되는 회사에는 자회사 및 산하 부문이 포함됩니다.
각 대상 임원은 본인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사의 기타 직원이나 고객, 공급자와 회사의 독립 감사를 비롯하여 회사를 대신하는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회사의 행동강령에서 정의하는 개인 관계와 직업적 관계 사이에 실제 또는 표면적 이해의 상충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이해의 상충 가능성과, 이해의 상충을 유발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주요 거래 또는 관계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회사나 그 고객, 공급자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로 하고 준거 법규나 법률 또는 규제 절차상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의 무단 공개를 예방하는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거래 또는 거래에 관한 사건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회사의 자산, 책임, 수익, 경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비교적 상세히 반영하고 허위 또는 고의적인 오도 입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준거법에 따라 파생되는 회사의 회계 기록 및 보고서 일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에 대한 회사의 시스템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6)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기 또는 제출하는 보고서 및 문서와 회사가 작성하는 기타 공개 통신문에 상세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이해가능한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해당 정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이를 지시하는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대상 임원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는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는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의 조항에 대한 포기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본 강령의 포기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과 포기 당시 유효한 기타 요건에 따라 즉시 공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본 강령을 위반하는 대상 임원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조치를 이사회에 권고합니다.
본인은 2003년 12월 스트라이커 윤리강령을 수령 및 검토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본인의 의무를 양해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윤리강령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이행이 고용의 해지를 비롯한 징계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윤리강령의 위반이 본인 및/혹은 스트라이커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 위반도 구성할 수 있다고 양해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윤리강령의 준수 동의는 고용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양해합니다.